1) 윤리경영팀을 윤리경영 총괄부서로 인사팀을 윤리경영 실천주관부서로 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윤리경영 총괄부서는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강령 실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 신고접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윤리경영 실천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윤리경영 교육, 서약서 징구, 윤리경영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총괄부서로 보고한다.
25. 윤리경영실천서약서 작성, 제출
1)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윤리적 행동과 윤리강령 준수의식 함양을 위하여 윤리경영실천서약서(별첨 양식)를 매년 1회 작성하여 인사팀에 제출한다.
26. 위반행위 신고 및 공지
1)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규범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윤리경영 총괄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의 신고, 조사, 처리, 보고 등의 절차는 내부신고운영규정에 따른다.
3) 윤리경영 총괄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행위를 내용을 공지할 수 있다. 단,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27. 감사위원회 보고
1) 윤리경영 총괄부서는 신고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의 처리에 대한 안건을 부의·심의·의결할 수 있다.
28. 신고인의 보호
1)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이 보호조치 및 불이익 구제 등을 요청시 그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사실 누설해서는 안된다.
29. 포상 및 징계
1) 회사는 윤리경영의 실천에 공로가 있는 자 및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임직원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경우,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사실을 누설한 경우, 윤리규범 등의 위반에 관해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윤리경영 총괄부서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